7월 해외 인증 규격 업데이트
배터리
인도: 배터리 폐기물 관리법 개정
2024년 6월 27일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
2024년 6월 20일, 인도 환경·산림·기후 변화부에서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칙(S.O. 3984(E), 2022) 개정안 공표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
2024년 6월 20일, 인도 환경·산림·기후 변화부에서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칙(S.O. 3984(E), 2022) 개정안 공표
배터리 폐기물 관리에 대한 2024년 두 번째 개정안 주요 목표는,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재료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배터리 총 중량 중 최소 재활용 재료 사용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및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목표치는 2027-2028년의 5%, 2030년 부터 20%로 매년 증가합니다.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목표치는 2027-2028년과 2028-2029년에 35%이며, 2029부터는 40%로 증가합니다.
목표는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져 있으며, 제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통신
캐나다: DASY 모듈 WPT를 사용한 내부 전기장 강도 업데이트 발표
2024년 6월 20일
2024년 5월 17일 시행, 캐나다 ISED(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혁신, 과학, 경제 개발부)는 RSS-102.NS.MEAS의 5.1절에 따른 내부 전기장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고 2024-DRS0005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RSS-102.NS.MEAS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탐침 공급업체 또는 모델의 사용을 허용하며, 필요한 경우 ISED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DASY 모듈 WPT를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1) 필수 장비
- DASY 모듈 WPT (로봇 기반 시스템) 사용
- 탐침 V2 버전 이상
- WPT 소프트웨어 V2.6 버전 이상
- 참고: MAGPy 버전 2 Handheld 시스템은 평가 중이며 해당 공지에는 포함되지 않음.
- DASY 모듈 WPT (로봇 기반 시스템) 사용
- 탐침 V2 버전 이상
- WPT 소프트웨어 V2.6 버전 이상
- 참고: MAGPy 버전 2 Handheld 시스템은 평가 중이며 해당 공지에는 포함되지 않음.
2) 지침 준수
- SPEAG 기술 설명서 Revision 3, 05/24 및 사용자 매뉴얼 V2.6+을 따를 것.
- SPEAG 기술 설명서 Revision 3, 05/24 및 사용자 매뉴얼 V2.6+을 따를 것.
3) 검증 시험
- 표준화된 코일을 사용하여 결과 제공 및 보정 인증서 값과의 비교 표 포함.
- 표준화된 코일을 사용하여 결과 제공 및 보정 인증서 값과의 비교 표 포함.
4) 직접적 노출 평가
- RSS-102.NS.MEAS의 C.2.3 절에 따른 평가 진행
- RSS-102.NS.MEAS의 C.2.3 절에 따른 평가 진행
5) WPT 소프트웨어 설정
- 전체 자기장 평가: 켜짐.
- 다중 주파수: 켜짐 (RSS-102.NS.MEAS의 5.3.4 절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끌 수 있음).
- 커버리지 팩터: 켜짐 강력 권장.
- 전체 자기장 평가: 켜짐.
- 다중 주파수: 켜짐 (RSS-102.NS.MEAS의 5.3.4 절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끌 수 있음).
- 커버리지 팩터: 켜짐 강력 권장.
6) 시험 그래프 요구 사항
- 필드 분포를 -20 dB 경계선 그림 포함
- 세 가지 시스템 테이블 제공: 입사 전계 및 유도량, 표준 준수 평가 (절대값 및 상대값).
- 기본 주파수, 진폭, 및 3 kHz에서 10 MHz까지의 모든 방출을 명확히 표시
- 필드 분포를 -20 dB 경계선 그림 포함
- 세 가지 시스템 테이블 제공: 입사 전계 및 유도량, 표준 준수 평가 (절대값 및 상대값).
- 기본 주파수, 진폭, 및 3 kHz에서 10 MHz까지의 모든 방출을 명확히 표시
7) 시험 부하 설명
- 상세 설명 제공
- Type 2 또는 Type 3 WPT 장치에 더미 로드를 사용하는 경우, 유사하거나 더 높은 충전 속도를 가진 스마트폰과 같은 대표 로드를 사용하여 테스트 반복
- 상세 설명 제공
- Type 2 또는 Type 3 WPT 장치에 더미 로드를 사용하는 경우, 유사하거나 더 높은 충전 속도를 가진 스마트폰과 같은 대표 로드를 사용하여 테스트 반복
8) 전력 프로필 특성화
- 테스트는 최대 충전 속도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최대 속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 진행
- 테스트는 최대 충전 속도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최대 속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 진행
콜롬비아: 통신 단말기 장비 승인에 대한 새로운 기술 기준 발표
2024년 6월 20일
2024년 3월 4일에 승인 및 시행중.
2024년 3월 4일에 승인 및 시행중.
콜롬비아의 통신 규제 위원회(Comisión de Regulación de Comunicaciones, CRC)는 2024년 155호를 발표하였으며, 통신 장비 승인을 위한 기술 기준 업데이트 No 1 포함
단말기. 2020년 132 호 대신 상기 내용으로 대체됨.
Equipo terminal | Norma de conexión a la red | Norma de radiación |
Teléfono para telefonía fija | - FCC – parte 68 o - ETSI ES203-021 | Para terminales inalámbricos: - Niveles de seguridad con respecto a la exposición contemplados en IEEE Std. C95.1 o ICNIRP, conforme a la recomendación UIT-T K.52. |
Teléfono Satelital | - Estándares técnicos de la Resolución 3610 de 1997 - FCC – parte 25 | - Niveles de seguridad con respecto a la exposición contemplados en IEEE Std. C95.1 o ICNIRP, conforme a la recomendación UIT-T K.52. |
Banda (Nombre común) | Id. de Banda según 3GPP | Rango de frecuencia [MHz] | Tecnología de acceso | Norma de conexión a la red | Norma de radiación |
850 MHz | Banda 5 | 824-849 / 869-894 | 2G-3G (GSM-UTRAN) | FCC - parte 22, subparte H | IEEE Std.C95.1 o ICNIRP, conforme a UIT-T K.52 |
1900 MHz | Banda 2 | 1850-1910 / 1930-1960 | 2G-3G (GSM-UTRAN) | FCC - parte 24, subparte E | IEEE Std.C95.1 o ICNIRP, conforme a UIT-T K.52 |
700 MHz | Banda 28 | 703-748 / 758-803 | 4G (E-UTRAN) | Armonización de acceso: ETSI EN 301 908-13 Compatibilidad Electromagnética: ETSI EN 301 489-52 | IEEE Std.C95.1 o ICNIRP, conforme a UIT-T K.52 |
AWS | Banda 4 | 1710-1755 / 2110-2155 | 4G (E-UTRAN) | FCC - Parte 27 | IEEE Std.C95.1 o ICNIRP, conforme a UIT-T K.52 |
2500 MHz | Banda 7 | 2500-2570 / 2620-2690 | 4G (E-UTRAN) | Armonización de acceso: ETSI EN 301 908-13 Compatibilidad Electromagnética: ETSI EN 301 489-52 | IEEE Std.C95.1 o ICNIRP, conforme a UIT-T K.52 |
Banda 38 | 2570-2620 | ||||
3500 MHz | Banda n 77 Banda n 78 | 3300-4200 3300-3800 | 5G (NR) | ETSI TS 138 521 | IEEE Std.C95.1 o ICNIRP, conforme a UIT-T K.52 |
덴마크: 라디오 인터페이스 오더 BEK No. 489/2024 발행
2024년 6월 20일
2024년 7월 1일에 발효. 라디오 인터페이스 관련 BEK No. 1340/2023 폐지.
2024년 5월 21일, 덴마크 데이터 공급 및 인프라 부서에서 라디오 인터페이스 관련 BEK No. 489/2024 채택
2024년 7월 1일에 발효. 라디오 인터페이스 관련 BEK No. 1340/2023 폐지.
2024년 5월 21일, 덴마크 데이터 공급 및 인프라 부서에서 라디오 인터페이스 관련 BEK No. 489/2024 채택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이 라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부록 1-41에 나열된 주파수 할당, 전송 효과, 허가 조건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
1) 자동차 관련 경보 전송용 저전력 무선 시스템에 관한 규칙 No. 00 003 (부록 1).
2) 데이터 통신용 저전력 무선 장비에 관한 규칙 No. 00 004 (부록 2).
3) 원격 제어용 저전력 무선 시스템에 관한 규칙 No. 00 005 (부록 3).
4) 모형 원격 제어용 저전력 무선 시스템에 관한 규칙 No. 00 006 (부록 4).
5) 주파수 대역 5-6 GHz의 지역 데이터 네트워크용 저전력 무선 장비 규칙 No. 00 007 (부록 5).
6) 코일형 안테나를 가진 저전력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08 (부록 6).
7) 육상 이동통신 VHF/UHF 무선 시스템, PMR 446 무선 시스템 포함 규칙 No. 00 022 (부록 7).
8) 저전력 및 초저전력 전송용 활성 의료 이식 장비 규칙 No. 00 023 (부록 8).
9) 의료 원거리 측정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24 (부록 9).
10) 청각 장애인용 저전력 무선 시스템, ALD (보조 청취 장치) 및 무선 PMSE 음향 장비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 행사) 규칙 No. 00 025 (부록 10).
11) 경보용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26 (부록 11).
12) 폐쇄형 호출 서비스(현장 호출)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27 (부록 12).
13) 27 MHz CB 무선 장비(시민용 대역) 규칙 No. 00 028 (부록 13).
14) 광대역 데이터 전송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29 (부록 14).
15) TTT(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용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30 (부록 15).
16) 무선 위치 결정용 저전력 무선 장비 규칙 No. 00 031 (부록 16).
17) 텔레메트리, 원격 제어, 경보, 음성 및 데이터 전송 등을 위해, 전용 안테나 또는 일체형 안테나가 장착된 저전력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32 (부록 17).
18) 해상 MF/HF 무선 시스템 (DSC 및 무선 텔렉스 시스템을 포함) 규칙 No. 00 037 (부록 18).
19) 해상 UHF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38 (부록 19).
20) 영구 설치형 및 휴대용 해상 VHF 무선 시스템 (DSC 기능 포함) 규칙 No. 00 039 (부록 20).
21) 해양 비상 위치 측정 무선 장비 (EPIRB) 규칙 No. 00 041 (부록 21).
22) 항공 우주 COSPAS-SARSAT 비상 무선 위치 측정 장비 (ELT) 규칙 No. 00 042 (부록 22).
23) 해상 위치 측위 무선 시스템 (non-SOLAS) 규칙 No. 00 046 (부록 23).
24) 개인 디지털 육상 이동 UHF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47 (부록 24).
25) 철도 운영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48 (부록 25).
26) 기상 산란 무선 단말기와 관련된 규칙 No. 00 050 (부록 26).
27) 식별용 무선 장비 (RFID) 규칙 No. 00 051 (부록 27).
28) 차량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77-81 GHz의 단거리 레이더 (SRR)용 무선 장비에 관한 규칙 No. 00 054 (부록 28).
29) 차량에서 시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21-26 GHz의 단거리 레이더 (SRR)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55 (부록 29).
30) 초광대역 기술(UWB)을 사용하는 무선 설치 규칙 No. 00 056 (부록 30).
31) 고정 위성 서비스용 단말기, VSAT 및 SNG, ESIM/ESOMPs, FSS 지구국 규칙 No. 00 058 (부록 31).
32) UWB 지면 및 벽 탐사 레이더 (GPR/WPR) 규칙 No. 00 059 (부록 32).
33) 5855-593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라디오 설치 규칙 No. 00 061 (부록 33).
34) 63.72-65.88 GHz 주파수 대역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위한 라디오 설치 규칙 No. 00 062 (부록 34).
35) 31.8-33.4 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중립적인 주파수 사용 규칙No. 00 065 (부록 35).
36) 57.0-66.0 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중립적인 주파수 사용 규칙No. 00 066 (부록 36).
37) 40.5-43.5 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 및 기술에 중립적인 대한 주파수 사용 규칙No. 00 069 (부록 37).
38) 6.0-8.5 GHz, 24.05-26.5 GHz, 57-64 GHz, 75-85 GHz 주파수 대역에서 LPR 장비(레벨 프로빙 레이더)에 대한 No. 00 070 (부록 38).
39) 76-77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장애물 탐지를 위한 회전익 항공기용 라디오 장비에 대한 No. 00 074 (부록 39).
40) 항공기 지구국(AES)에 대한 No. 00 075 (부록 40).
41) 자율 해양 라디오 장비(AMRD)에 대한 No. 00 076 (부록 41).
2) 데이터 통신용 저전력 무선 장비에 관한 규칙 No. 00 004 (부록 2).
3) 원격 제어용 저전력 무선 시스템에 관한 규칙 No. 00 005 (부록 3).
4) 모형 원격 제어용 저전력 무선 시스템에 관한 규칙 No. 00 006 (부록 4).
5) 주파수 대역 5-6 GHz의 지역 데이터 네트워크용 저전력 무선 장비 규칙 No. 00 007 (부록 5).
6) 코일형 안테나를 가진 저전력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08 (부록 6).
7) 육상 이동통신 VHF/UHF 무선 시스템, PMR 446 무선 시스템 포함 규칙 No. 00 022 (부록 7).
8) 저전력 및 초저전력 전송용 활성 의료 이식 장비 규칙 No. 00 023 (부록 8).
9) 의료 원거리 측정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24 (부록 9).
10) 청각 장애인용 저전력 무선 시스템, ALD (보조 청취 장치) 및 무선 PMSE 음향 장비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 행사) 규칙 No. 00 025 (부록 10).
11) 경보용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26 (부록 11).
12) 폐쇄형 호출 서비스(현장 호출)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27 (부록 12).
13) 27 MHz CB 무선 장비(시민용 대역) 규칙 No. 00 028 (부록 13).
14) 광대역 데이터 전송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29 (부록 14).
15) TTT(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용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30 (부록 15).
16) 무선 위치 결정용 저전력 무선 장비 규칙 No. 00 031 (부록 16).
17) 텔레메트리, 원격 제어, 경보, 음성 및 데이터 전송 등을 위해, 전용 안테나 또는 일체형 안테나가 장착된 저전력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32 (부록 17).
18) 해상 MF/HF 무선 시스템 (DSC 및 무선 텔렉스 시스템을 포함) 규칙 No. 00 037 (부록 18).
19) 해상 UHF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38 (부록 19).
20) 영구 설치형 및 휴대용 해상 VHF 무선 시스템 (DSC 기능 포함) 규칙 No. 00 039 (부록 20).
21) 해양 비상 위치 측정 무선 장비 (EPIRB) 규칙 No. 00 041 (부록 21).
22) 항공 우주 COSPAS-SARSAT 비상 무선 위치 측정 장비 (ELT) 규칙 No. 00 042 (부록 22).
23) 해상 위치 측위 무선 시스템 (non-SOLAS) 규칙 No. 00 046 (부록 23).
24) 개인 디지털 육상 이동 UHF 무선 시스템 규칙 No. 00 047 (부록 24).
25) 철도 운영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48 (부록 25).
26) 기상 산란 무선 단말기와 관련된 규칙 No. 00 050 (부록 26).
27) 식별용 무선 장비 (RFID) 규칙 No. 00 051 (부록 27).
28) 차량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77-81 GHz의 단거리 레이더 (SRR)용 무선 장비에 관한 규칙 No. 00 054 (부록 28).
29) 차량에서 시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21-26 GHz의 단거리 레이더 (SRR)용 무선 장비 규칙 No. 00 055 (부록 29).
30) 초광대역 기술(UWB)을 사용하는 무선 설치 규칙 No. 00 056 (부록 30).
31) 고정 위성 서비스용 단말기, VSAT 및 SNG, ESIM/ESOMPs, FSS 지구국 규칙 No. 00 058 (부록 31).
32) UWB 지면 및 벽 탐사 레이더 (GPR/WPR) 규칙 No. 00 059 (부록 32).
33) 5855-593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라디오 설치 규칙 No. 00 061 (부록 33).
34) 63.72-65.88 GHz 주파수 대역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위한 라디오 설치 규칙 No. 00 062 (부록 34).
35) 31.8-33.4 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중립적인 주파수 사용 규칙No. 00 065 (부록 35).
36) 57.0-66.0 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중립적인 주파수 사용 규칙No. 00 066 (부록 36).
37) 40.5-43.5 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 및 기술에 중립적인 대한 주파수 사용 규칙No. 00 069 (부록 37).
38) 6.0-8.5 GHz, 24.05-26.5 GHz, 57-64 GHz, 75-85 GHz 주파수 대역에서 LPR 장비(레벨 프로빙 레이더)에 대한 No. 00 070 (부록 38).
39) 76-77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장애물 탐지를 위한 회전익 항공기용 라디오 장비에 대한 No. 00 074 (부록 39).
40) 항공기 지구국(AES)에 대한 No. 00 075 (부록 40).
41) 자율 해양 라디오 장비(AMRD)에 대한 No. 00 076 (부록 41).
유럽연합: 초광대역 (UWB)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전파 스펙트럼 규정 조정, 2019/785/EU 발표
2024년 6월 20일
2024년 5월 31부터 시행
2024년 5월 31부터 시행
제1조
집행 결정(EU) 2019/785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 제2조의 (i) 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i) "총 방사 전력 스펙트럼 밀도" (TRPsd: Total Radiated Power Spectral Density)는 평균 방사 전력 스펙트럼 밀도(e.i.r.p.) 값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해당 값은 일반 용도 또는 차량용 UWB 장치 주위의 구형에서 15도 해상도로 측정됩니다. 또는, 재료를 결정하는 UWB 장치의 간접 방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측정됩니다.
(2)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제3조
해당 사항이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EU 회원국은 초광대역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를 위해 라디오 스펙트럼을 비간섭 및 비보호 기반으로 지정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장비에 한정되며, 실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실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 설치물, 고정 인프라 또는 고정 실외 안테나에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광대역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가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장비는 자동차 및 철도 차량에서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는, 부속서에서 명시된 경우에만 고정 설치물이나 고정 인프라에 부착되거나 고정 실외 안테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국가 통신 규제 기관의 형식 승인 절차 요구 사항 업데이트
2024년 6월 20일
시행 중. 필요 문서 및 라벨에 영향.
앞으로 제조업체(브랜드 소유자)는 Light, Tight, 및 Intermediate 승인 체계를 위해 기존에 요구 문서 이외에도 ISO 인증서, 유럽 또는 미국의 시험 보고서, 제품 라벨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벨 요구 사항도 변경되어 소형 장치에는 최소한의 라벨이 허용되며, 외부 배터리 및 충전기의 라벨 요구 사항이 명시됩니다. 제품이 충전기 없이 판매되는 경우, 사용 설명서에 충전기의 기술 사양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 링크:
Type approval procedure
인도네시아: 단거리 기기 관련 신규 라벨 요구 사항 발표
2024년 6월 21일
해당 요구 사항은 2024년 5월 13일부터 효력 발휘. 이전 접수건들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
인도네시아 SDPPI(Direktorat Jenderal Sumber Daya dan Perangkat Pos dan Informatika)는 기기와 포장에 경고 표시를 추가 요구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에서는 단거리 장치(Short Range Devices)를 포함하여, 라벨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인증 번호
· PLG ID
· QR 코드
· 경고 표시 (16페이지, 제5장 제25조 2항)
· PLG ID
· QR 코드
· 경고 표시 (16페이지, 제5장 제25조 2항)
너무 작은 기기의 경우, 제품 포장에 라벨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시행일 이전 접수건은 해당 요구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마카오: 단거리 장치 허용 주파수 대역 확장
2024년 6월 21일
2024년 4월 16일부터 해당 변경 사항 효력 있음. 정부 허가가 면제된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통신 장비 포함.
마카오 정부는 2024년 4월 16일에 규칙 No. 64/2024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허가가 면제된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총재 규칙 No.198/2014의 변경 사항에 대한 규칙입니다.
규칙 No. 198/2014의 1항에 명시된 카테고리 1.8 (무선 데이터 통신 장비. 단, 무선 전화 시스템 제외) 및 카테고리 1.10 (무선 항행 위성 및 무선 탐지 시스템 리시버)의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통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카테고리 1.8: 허용 주파수 대역 및 최대 PIRE
2400-2483.3 MHz - 200mW
5150-5350 MHz - 200mW
5470-5725 MHz - 1mW
5725-5850 MHz - 1mW
5925-6425 MHz - 실내 사용 시 250mW; 실외 공간 사용 시 25mW
57-66 GHz - 10W
5150-5350 MHz - 200mW
5470-5725 MHz - 1mW
5725-5850 MHz - 1mW
5925-6425 MHz - 실내 사용 시 250mW; 실외 공간 사용 시 25mW
57-66 GHz - 10W
카테고리 1.10: 허용된 주파수 대역
중국: UWB 및 RFID 기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규정 발표
2024년 6월 20일
2025년 8월 1일부터 UWB 규정 발효. 2024년 11월 1일부터 RFID 규정 발효.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2024년 4월 29일 UWB 및 RFID 장비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규정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UWB 기술 규정의 주요 내용:
1. 7163-8812MHz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모든 UWB 장비는 규정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전 규정에 따라 기존 승인서는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1. 7163-8812MHz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모든 UWB 장비는 규정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전 규정에 따라 기존 승인서는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RFID 900MHz 기술 규정의 주요 내용:
1. 920-925MHz 범위에서 작동하는 모든 RFID 장비는 규정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정된 규정은 원래 사양에서 RFID 800MHz (840-845MHz) 대역을 제외했습니다. 800MHz RFID 대역을 포함하는 기존 승인된 장치는 단계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920-925MHz 범위에서 작동하는 모든 RFID 장비는 규정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정된 규정은 원래 사양에서 RFID 800MHz (840-845MHz) 대역을 제외했습니다. 800MHz RFID 대역을 포함하는 기존 승인된 장치는 단계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멕시코: 승인된 통신 제품에 대한 IFT 라벨 효력 발생
2024년 6월 27일
2023년 12월 26일 발표, 2024년 6월 23일 시행.
2023년 12월 26일, 멕시코 연방 통신 위원회 IFT(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는 통신 또는 방송 승인 제품에 대한 IFT 라벨 사용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정 P/IFT/131223/733, 2023).
지침의 주요 목표는 ‘통신용 또는 방송용 제품, 장비, 장치기구의 승인 지침서’ 제9장에서 언급된 표시 또는 라벨의 일환으로, 승인증명서 소지자, 자회사 및 수입업체가 사용해야 하는 스탬프에 대한 규정과 명세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래픽 요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회사 및 수입업체와 같은 Homologation 인증서 소지자는 통신용 또는 방송용 제품, 장비, 장치, 기구의 표시나 라벨에 스탬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되며, 해당 지침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Homologation 인증서 소지자는 항상 다음 사양을 준수하며 IFT 씰을 사용해야 합니다.
- IFT 씰은 흰 바탕에 검은 글자/그림이거나, 검은 바탕에 흰 글자/그림으로 인쇄되어야 하며, 보호 영역과 최소 인쇄 크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 IFT 씰은 확대나 증대 없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최소 인쇄 크기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승인된 제품의 표시나 라벨링에는 IFT 씰 외에도 대문자 "IFT" 접두사와 Homologation 지침서 제38조에 정의된 Homologation 인증서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 IFT 씰은 Homologation 지침서 제38조에 명시된 내용을 대체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 Homologation 인증서 소지자는 승인된 제품의 표시나 라벨링에 IFT 스티커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제품 인증서의 유효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IFT 씰은 흰 바탕에 검은 글자/그림이거나, 검은 바탕에 흰 글자/그림으로 인쇄되어야 하며, 보호 영역과 최소 인쇄 크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 IFT 씰은 확대나 증대 없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최소 인쇄 크기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쉽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승인된 제품의 표시나 라벨링에는 IFT 씰 외에도 대문자 "IFT" 접두사와 Homologation 지침서 제38조에 정의된 Homologation 인증서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 IFT 씰은 Homologation 지침서 제38조에 명시된 내용을 대체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 Homologation 인증서 소지자는 승인된 제품의 표시나 라벨링에 IFT 스티커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제품 인증서의 유효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IFT 씰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에 대한 유효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 인증서 번호가 기관 웹사이트의 승인된 장비 목록에 없는 경우
- 상기 지침서에서 제공된 사양과 다른 경우
- Homologation 인증서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 승인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 상기 지침서에서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의 경우
- 제품에 대한 유효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 인증서 번호가 기관 웹사이트의 승인된 장비 목록에 없는 경우
- 상기 지침서에서 제공된 사양과 다른 경우
- Homologation 인증서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 승인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 상기 지침서에서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의 경우
관련 링크:
Mexico: IFT Graphic Label for Approved Telecommunications Products, Agreement P/IFT/131223/733, 2023
멕시코: IFT (IFETEL) 온라인 접수 포털(Ventanilla Unica) 오픈
2024년 6월 20일
빠른 시일 이내 이메일 접수 불가할 예정.
멕시코 통신 기관(The Mexican Institute of Telecommunications)은 온라인 접수 포털(Ventanilla Electrónica)을 개설했습니다. 현지 인증 보유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Ventanilla electrónica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 6GHz 대역에서의 비허가 RLAN 운영(WIFI 6E) 발표
2024년 6월 21일
2024년 5월 16일 발표
파키스탄 통신 당국(PTA)은 무선 근거리 통신망(RLAN) 비면허 운영을 위해 6GHz 스펙트럼 대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역을 개방함으로써, 파키스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6GHz 대역을 Wi-Fi 용도로 사용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RLAN 서비스를 위해 해당 스펙트럼을 개방한 60개국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Wi-Fi는 2.4GHz 및 5GHz 대역에서 각각 100MHz 및 150MHz의 대역폭을 제공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Link to announcement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폰 충전기 및 전자 기기 요구사항 업데이트
2024년 6월 21일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스마트폰 충전기 및 전자 기기 포트 유형을 통일하는 기준(SASO IEC 62680-1-2:2017; SASO-IEC 62680-1-3:2017)을 고려해야 합니다. CoC(Conformity of Compliance)는 2024년 8월 1일까지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the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는 아래 HS 코드들에 대한 스마트폰 충전기 및 전자 기기의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전자 기기 및 스마트폰 충전기를 위한 포트 유형을 통일하는 기준(SASO IEC 62680-1-2:2017; SASO-IEC 62680-1-3:2017)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 847160000001 마우스
· 847160000002 키보드
· 851821000000 케이스에 장착된 단일 스피커
· 851822000000 동일 케이스에 장착된 다중 스피커
· 852581100000 고속 비디오 카메라
· 852581200000 사진용 고속 디지털 카메라
· 852581900000 기타 유형의 고속 카메라
· 852582100000 방사선에 저항하거나 내성 있는 비디오 카메라
· 852582200000 방사선에 저항하거나 내성 있는 사진용 디지털 카메라
· 852582900000 방사선에 저항하거나 내성 있는 기타 사진용 카메라
· 852583100000 야간용 비디오 카메라
· 852583200000 사진 및 야간용 디지털 카메라
· 852583900000 기타 유형의 사진 및 야간용 카메라
· 852589100000 비디오 카메라
· 852589200000 사진용 디지털 카메라
· 852589900000 기타 유형의 카메라
· 852691100000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 851762200004 Router 및 Hobbs (distributor)
· 847160000002 키보드
· 851821000000 케이스에 장착된 단일 스피커
· 851822000000 동일 케이스에 장착된 다중 스피커
· 852581100000 고속 비디오 카메라
· 852581200000 사진용 고속 디지털 카메라
· 852581900000 기타 유형의 고속 카메라
· 852582100000 방사선에 저항하거나 내성 있는 비디오 카메라
· 852582200000 방사선에 저항하거나 내성 있는 사진용 디지털 카메라
· 852582900000 방사선에 저항하거나 내성 있는 기타 사진용 카메라
· 852583100000 야간용 비디오 카메라
· 852583200000 사진 및 야간용 디지털 카메라
· 852583900000 기타 유형의 사진 및 야간용 카메라
· 852589100000 비디오 카메라
· 852589200000 사진용 디지털 카메라
· 852589900000 기타 유형의 카메라
· 852691100000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 851762200004 Router 및 Hobbs (distributor)
규정 준수 증명서는 2024년 8월 1일까지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면허 무선 장비 공고 개정
2024년 6월 20일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 무선 접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특정 저전력 무선 장치의 방사 전력 증가.
2024년 5월 3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23호 공고를 통해 비면허 무선 장비 공고 2008-74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2008-74호 통지의 제 4조를 수정하여, 무선 접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특정 저전력 무선 장치의 방사 전력을 증가시켰으며, GHz 대역 무선 LAN을 포함합니다. 250mW 이하의 제한이 500mW 이하로 증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발효일인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스리랑카: 2024년-2029년 스리랑카 스펙트럼 로드맵 발표
2024년 6월 21일
2024년 또는 2025년까지 5.925-6.425 GHz 주파수 대역에서 Wi-Fi 6E를 허용하는 내용 포함.
스리랑카 통신 규제 위원회(TRCSL)는 2024-2029년을 위한 스리랑카 스펙트럼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5.925-6.425 GHz 주파수 대역에서 Wi-Fi 6E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대만: "Power bank", ITE(유선 충전기),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오디오/비디오 장비의 신청 요건 명확화
2024년 6월 21일
시험 성적서의 검사 기준과 같은 측면 포함
Power bank, ITE,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오디오/비디오 장비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
(1) 무선 충전 기능을 갖춘 «Power bank»는 제품 기능에 따라 모두 back-end 제품으로 분류되며, 단일 기능 제품입니다. 따라서 제품은 여전히 Power bank로 분류되며 해당 검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MI 부분만 CNS 13803 (2003년 판) 자기장 방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EMC 성적서는 동일한 성적서로 발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테스트 항목과 표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NS 13438 (2006년 판) + CNS 14336-1 (2010년 판) + CNS 15364 (2013년 판) + CNS 13803 (2003년 판)의 자기장 방사.
1. EMC 성적서는 동일한 성적서로 발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테스트 항목과 표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NS 13438 (2006년 판) + CNS 14336-1 (2010년 판) + CNS 15364 (2013년 판) + CNS 13803 (2003년 판)의 자기장 방사.
(2) 무선 충전 기능을 갖춘 «ITE(유선 충전기) 또는 오디오/비디오» 장비:
1. 안전 규정은 CNS 15598-1 (2020년 판)이며, EMI 성적서는 CNS 15936 (2016년 판) 및 CNS 13803 (2018년 판) 시험 항목 보고서입니다.
2. EMC 성적서는 동일 성적서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테스트 항목과 표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상기 두 항목의 경우, 성적서 서명인이 CNS 13438 (2006년 판) / CNS 15936 (2016년 판) + 13803 (2003년 판) (2018년 판)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지 않은 경우, 성적서는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
1. 안전 규정은 CNS 15598-1 (2020년 판)이며, EMI 성적서는 CNS 15936 (2016년 판) 및 CNS 13803 (2018년 판) 시험 항목 보고서입니다.
2. EMC 성적서는 동일 성적서에서 발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테스트 항목과 표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상기 두 항목의 경우, 성적서 서명인이 CNS 13438 (2006년 판) / CNS 15936 (2016년 판) + 13803 (2003년 판) (2018년 판)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지 않은 경우, 성적서는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공중 지상파 이동 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 계획과 관련 규정 발표
2024년 6월 21일
2024년 6월 14일과 6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 710-1785 MHz, 1805-1880 MHz, 880-915 MHz, 925-960 MHz 주파수 대역의 기술 사양에 영향을 미침.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는 베트남 공중 지상 이동 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 계획에 관하여 새로운 공고 No. 03/2024/TT-BTTTT와 No. 04/2024/TT-BTTTT를 발표했습니다.
No. 03/2024/TT-BTTTT 규정은 2024년 4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2024년 6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베트남의 IMT 공중 지상파 이동 통신 시스템을 1710-1785 MHz 및 1805-1880 MHz 주파수 대역에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o. 04/2024/TT-BTTTT 규정은 2024년 5월 10일에 발표되었으며, 2024년 6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공고는 베트남의 IMT 공중 지상파 이동 통신 시스템을 880-915 MHz 및 925-960 MHz 주파수 대역에 할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16일에 종료되는 GSM 대역 일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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