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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업데이트
아르헨티나: 1차 전지의 제조, 조립 및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 제26,184호 개정
2025-07-23
본 개정은 2025년 6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공동 집행 당국은 공인 해외 기술 기관의 인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절차를 정의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차 전지의 제조, 조립 및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 제26.184호를 개정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431/2025호를 공포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의 주요 목적은 공인 해외 기술 기관의 인증을 유효하게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개입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산업기술원(INTI)만이 해당 인증을 발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변화로 중복 요건을 해소하고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비용과 처리 시간을 절감하며, 아르헨티나가 글로벌 무역에 보다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 제26,184호의 집행 당국은 이제 내무부 차관 산하 관광·환경·스포츠 사무국과 경제부 산업·상업 사무국이 공동으로 맡게 됩니다.
또한, 공동 집행 당국은 공인된 신뢰성과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시험 및 평가 기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통일된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 제26.184호의 제8조는 이번 개정으로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호주: IECEE CB 시험 보고서에 기재된 부품의 적합성 관련 일반 지침 (고객 시험 시설, CTF)
2025-07-21
호주 공무원 상설위원회(SCO)는 2025년 7월, IECEE CB 시험 보고서에서 고객 시험 시설(CTF)에서 시험된 것으로 기재된 부품의 적합성 세부 사항에 대한 일반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기존에는 2023년에 발행된 가이드라인 #23-063을 통해 CTF 단계(Stage 1 및 Stage 2)에서 시험된 완제품 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행된 가이드라인은 부품 단위(Stage 1, Stage 2, Stage 3) 시험 결과의 수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문서 #25-07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RETIE 및 RETILAP 개정판 시행 연기
2025-07-04
현재 시행 중인 RETIE 및 RETILAP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시행이 연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개정된 규정에 대해 충분한 공인 인증 기관과 검사 기관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광업에너지부는 2025년 7월 2일 결의안 40304호와 7월 9일 결의안 40318호를 각각 공표하여 RETIE와 RETILAP 현행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24년에 개정되었으며, 당초 2025년 7월과 8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DEKRA는 현재 규정에 따라 공인되어 있으며,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5년 말까지 개정 규정에 대한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전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의무 시행 규정 제정
2025-07-28
2025년 7월 24일 시행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대해 발급된 SNI 제품 인증서는 2026년 7월 24일까지 본 규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제품에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24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가전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2조 3항은 적용 대상 제품 유형 및 관련 관세/조화 시스템 번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가전제품은 정격 전압이 최대 250V 단상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이며, 국내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어컨
- 세탁기
- 냉장고, 냉동고
- 워터펌프, 잠수펌프
- 전기 및 스팀 다리미 (물 탱크, 보일러 포함)
- 전기 믹서, 전기 주서기, 전기 반죽기, 다지기, 식품 가공기
- 밥솥, 슬로우 쿠커
- 전기 주전자
- 잠수형 온수기
- 정수기
제2조 2항에 따르면 다음 10개의 SNI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 SNI IEC 60335-1:2020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SNI IEC 60335-2-40:2009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40부: 전기 히트펌프, 에어컨 및 제습기 특별 요구사항
- SNI IEC 60335-2-7:2010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7부: 세탁기 특별 요구사항
- SNI IEC 60335-2-24:2020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24부: 냉장기기,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 특별 요구사항
- SNI IEC 60335-2-41:2010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41부: 펌프 특별 요구사항
- SNI IEC 60335-2-3:2022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3부: 전기 다리미 특별 요구사항
- SNI IEC 60335-2-74:2010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74부: 휴대용 잠수 히터 특별 요구사항
- SNI IEC 60335-2-14:2011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14부: 주방 기기 특별 요구사항
- SNI IEC 60335-2-15:2011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15부: 액체 가열기기 특별 요구사항
- SNI IEC 60335-2-89:2015 가정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89부: 통합 또는 원격 냉매 장치/컴프레서를 갖춘 상업용 냉장기기 특별 요구사항
인도네시아 내에 사업장을 둔 산업체 및 인도네시아 외부에 위치한 해외 제조업체는 국내 시장에 해당 가전제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할 경우 위에 명시된 SNI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제5조). 해당 SNI는 https://pesta.bsn.go.id/produk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무 SNI 준수는 ISO 9001:2015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의 생산 공정 및 운영에 대한 심사와 관련 SNI 규정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을 포함하는 적합성 평가를 포함합니다. 평가 결과는 SNI 인증서 형태로 발급됩니다(제6조). 제3장은 적합성 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는 SNI 인증서를 취득하려는 산업체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제11조는 해외 제조업체의 조건을 규정합니다.
-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는 SNI 인증서 취득 절차를 상세히 다루며, 해외 제조업체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부터 제39조는 SNI 마크 및 전자 마크의 승인과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9조 4항에 따르면 SNI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SNI 인증서를 받은 가전제품은 관련 당국으로부터 SPPT SNI(사용 승인서)를 받은 후 SNI 마크와 전자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제30조). 마크 부착 방법은 본 규정 부속서로서 분리할 수 없는 ‘가전제품용 SNI 인증 제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9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다음 규정들과 그 시행 세칙은 폐지 및 무효화됩니다:
- 3개 전자산업 제품에 대한 SNI 의무 시행에 관한 산업부 규정 제84호(2010) (2012년 제17호로 개정됨)
- 에어컨,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SNI 의무 시행 산업부 규정 제34호(2013)
- 주방기기 및 가정용 액체 가열기기에 대한 SNI 의무 시행 산업부 규정 제58호(2010)
과도기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 시행 시 이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가전제품 SNI 인증서는 유효하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7월 24일까지 본 규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제55조에 따르면 이전 규정에 따라 SNI 마크가 부착된 가전제품은 전자 마크 부착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중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된 제품(2026년 7월 24일까지)은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제품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절차를 완료한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이 허용됩니다.
페루: 에어컨, 저전압 전기설비, 철강제품, 회전 전기기계 등 기술표준 승인
2025-07-28
해당 결의안은 2025년 7월 2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페루 국가품질연구소(INACAL)는 결의안 제000016-2025-INACAL/DN호를 공표하여 철강제품, 회전 전기기계 등과 관련된 기술표준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총 29개의 새로운 페루 기술표준(NTP)과 관련 문서가 승인되었습니다.
- NTP 281.903-1:2025: 에어컨, 냉각기, 히트펌프 및 전기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제습기 - 음향 출력 측정 (제1부: 에어컨, 냉각기, 히트펌프, 제습기 및 공정용 냉각기) – 제1판
- NTP-ISO 16895:2025: 목재 기반 패널 – 건식 공정 목재 섬유 보드– 제1판
- NTP 251.107:2025: 건축용 목재 – 구조용 제재목 – 전규모 보 휨 시험 방법– 제2판
- NTP 260.022:2025: 가구 – 교육기관 교사용 의자 요건 – 제3판
- NTP-IEC 60364-8-1:2025: 저전압 전기설비 – 제8-1부: 기능적 측면 – 에너지 효율 – 제2판
- RTP-IEC/TR 62316:2025: 단일모드 광섬유 OTDR 역산란 추적 해석 가이드 – 제1판
- NTP-IEC 61851-23:2025: 전기차 도체 충전 시스템 – 제23부: 직류 전기차 전원장치 – 제2판
- NTP 151.401:2025: 사차인치 오일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 제2판
- NTP 311.260:2025: 민수용 폭발물 및 관련 물질 – 라벨링 – 제4판
- NTP 241.101:2025: 철강제품 – 교량용 구조용 강재 – 요건 – 제2판
- NTP-IEC 60034-2-1:2025: 회전 전기기계 – 제2-1부: 시험에 의한 손실 및 효율 측정 표준화 방법 (철도 차량용 제외) – 제3판
- NTP 370.505:2025: 저장식 가스 온수기 – 에너지 효율성 시험 방법, 분류 및 라벨링 – 제2판
- NTP-ISO 23306:2025: 해양 응용 LNG 연료 사양 – 제1판
- NTP 321.123:2025: 액화석유가스(LPG) – 소비자 직결 설치 및 분배망 요건 – 제4판
- NTP 399.600:2025: 벽돌류 – 비구조용 콘크리트 블록 요건 – 제4판
- NTP 399.602:2025: 벽돌류 – 구조용 콘크리트 블록 요건 – 제3판
- NTP 399.609:2025: 벽돌류 – 모르타르 표준화 사양 – 제3판
- NTP 399.612:2025: 벽돌류 – 콘크리트 격자 요건 – 제2판
- NTP-ISO 1083:2025: 구상흑연 주철 – 분류 – 제2판
- NTP-ISO 12006-3:2025: 건축공사 – 건축 작업에 대한 정보체계 구성 – 제3부: 객체지향 정보 프레임워크 – 제2판
- NTP-ISO 19650-4:2025: 건축 및 토목공사 정보 디지털화(BIM 포함) – 정보모델링을 통한 정보 관리 – 제4부: 정보 교환 – 제1판
- NTP-ISO 16283-1:2025: 음향학 – 건물 및 건축요소의 현장 음향 차단 성능 측정 – 제1부: 공기 전달 음향 차단 성능 – 제1판
폐지된 기존 기술표준:
- NTP 151.401:2012 (2018년 개정): 사차인치 오일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 제1판
- NTP 151.404:2013 (2018년 개정): 사차인치 – 추적성 – 제1판
- NTP 241.101:2016: 철강제품 – 교량용 구조용 강재 – 요건 – 제1판
- NTP-IEC 60034-2-1:2017 (2022년 개정): 회전 전기기계 – 손실 및 효율 측정 표준화 방법 – 제2판
- NTP 370.505:2010: 저장식 가스 온수기 – 에너지 효율성 시험 및 라벨링 – 제1판
- NTP 281.903:2017: 에어컨 등 전기구동 압축기 제품 – 공기 전달 소음 측정 – 제1판
- NTP 251.107:1988 (2017년 개정): 구조용 제재목 – 전규모 보 휨 시험 방법 – 제1판
- NTP 260.022:2013 (2018년 개정): 교육기관 교사용 의자 요건 – 제2판
- NTP-IEC 60364-8-1:2017: 저전압 전기설비 – 에너지 효율성 – 제1판
- NTP-IEC 61851-23:2020: 전기차 도체 충전 시스템 – 직류 전기차 충전소 – 제1판
- NTP 311.224:2017: 민수용 폭발물 및 기폭 장치 – 안전 도화선 요건 – 제3판
- NTP 311.260:2017: 민수용 폭발물 및 관련 물질 – 라벨링 – 제3판
- NTP 321.123:2012 (2018년 개정): LPG 소비자 직결 설치 및 분배망 요건 – 제3판
- NTP 399.600:2017: 벽돌류 – 비구조용 콘크리트 블록 요건 – 제3판
- NTP 399.602:2017: 벽돌류 – 구조용 콘크리트 블록 요건 – 제2판
- NTP 399.609:2013 (2018년 개정): 벽돌류 – 모르타르 표준화 사양 – 제2판
- NTP 399.612:2003 (2018년 개정): 벽돌류 – 콘크리트 격자 요건 – 제1판
- NTP-ISO 1083:2011 (2016년 개정): 구상흑연 주철 – 분류 – 제1판
- NTP-ISO 12006-3:2021: 건축공사 – 건축 작업 정보 체계 구성 – 제3부: 객체지향 정보 프레임워크 – 제1판
태국: 다수의 산업표준 발표
2025-06-24
이 표준들은 2025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표준들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전기·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기기계식 스위치, 이차전지 및 배터리 설치, 전원 전환 장치(SSE)를 포함합니다.
2025년 5월까지 태국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산업표준을 제정하는 여러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 TIS 60335-2(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69부: 상업용 습식·건식 진공청소기(파워 브러시 포함)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TIS 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72부: 상업용 구동 장치 유무의 바닥 처리 기계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TIS 61020-1: 전기·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기기계식 스위치 – 제1부: 일반 사양
- TIS 62485-6: 이차전지 및 배터리 설치를 위한 안전 요구사항 – 제6부: 견인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운용
- TIS 62991: 전원 전환 장치(SSE)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TIS 60335-2(9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99부: 상업용 전기 후드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영국: 온라인 판매 제품을 포함한 새로운 제품 안전 프레임워크 발표
2025-07-28
영국은 2025년 7월 21일 제품 규제 및 계량법(Product Regulation and Metrology Act, PRAMA) 2025을 공표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향후 입법 절차를 통해 제품 안전 규정을 광범위하게 개정 및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법(enabling law)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영국에 유리한 경우 EU의 제품 및 제품 관련 환경 기준과의 잠재적 정합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PRAMA 2025는 7월 21일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현재로서는 큰 실질적 변화 없이 영국의 새로운 제품 안전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법과 함께 7월 22일 운영 지침(Code of Conduct)이 발표되어, 정부가 이 법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의 전체적인 영향은 향후 부속 입법(secondary legislation)을 통해 새로운 실질적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제정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하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House of Commons)에서 삽입되었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특정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우선 제품군으로 지정하는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과도한 장관 재량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유지되어, 이 법에 따라 마련된 규정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규정
영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진위성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웹사이트 또는 웹사이트 일부
(b)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영국에서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플랫폼
책임 주체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자, 콘텐츠를 통제하는 자, 또는 그러한 접근권 또는 콘텐츠를 통제하는 자를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규정과 관련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최소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다음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위험 제품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식별, 모니터링,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과 절차 운영
- 관련 당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위험 제거 또는 완화
- 판매자의 신원 및 활동에 대한 정보 확보 및 검증
- 위험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제거
향후 조치(Next steps)
정부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책임을 조속히 업데이트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가능한 한 빠르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별 규정에 대한 향후 협의(consultation) 발표도 예상됩니다.
칠레: 에어컨 장비에 대한 신규 및 구 안전·에너지 효율 시험 프로토콜 병행 허용 결의안 발표
2025-07-23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2025년 6월 30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 또는 기존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라벨 형식은 새로운 형식이 제정되거나 2026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 라벨 형식을 유지합니다.
칠레 전기연료감독청(Superintendence for Electricity and Fuels)은 2025년 6월 24일자 결의안 제32725호를 통해, 에어컨 장비에 대한 신규 및 구 안전 및 에너지 효율 시험 프로토콜의 병행 적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신규 프로토콜은 안전(PE N°1/26:2023) 및 에너지 효율(PE N°1/26/2:2023)에 관한 것으로,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프로토콜인 PE N°1/26:2009 (안전) 및 PE N°1/26/2:2020 (에너지 효율) 도 2026년 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과도기 동안 신규 또는 기존 프로토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에너지 효율 라벨 형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도 기존 라벨 형식을 2026년 4월 30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인버터 분리형 에어컨(가변 냉매 유량 방식, 자유 배기 및 공기 덕트 미사용)에 대해 AHRI 표준 210/240-2017과 RTCA 23.01.78:20 표준 간의 등가성 승인
2025-07-22
2025년 6월 23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3일,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결의안 0014-2025-DE를 공표하여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관한 등가성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미국 냉난방공조협회(AHRI)의 표준 210/240-2017 "단일형 공기조화기 및 공기열원 히트펌프 장비의 성능 등급"과 중앙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23.01.78:20 "전기제품 – 인버터 분리형 에어컨(가변 냉매 유량 방식, 자유 배기 및 공기 덕트 미사용) –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간의 등가성을 인정합니다.
이 등가성은 신청서에 포함된 인증서 및 표준화국(Direccion de Normalizacion)의 등가성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에 대해 유효합니다. 단, 외국 표준 인증서가 갱신되거나 만료, 수정되거나, RTCA 23.01.78:20 또는 외국 기준 문서가 개정되거나, 다른 기준 문서에 따라 인증된 제품에는 해당 등가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등가성은 무기한 유효하나, 기술 규정의 개정, 폐지 또는 무효화 시 등가성도 함께 무효화됩니다. 국가 권한 기관(ANC)은 불이행 증거가 있는 경우 등가성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 당사자는 새로운 등가성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가성의 오·남용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냉장고 및 냉동고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RTCA 97.01.81:22와 캐나다 표준 CSA C300-15 및 멕시코 표준 NOM-015-ENER-2018 간의 등가성 승인
2025-07-22
2025년 6월 3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2025년 6월 23일에 관련 결의안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코스타리카 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가정용 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 및 와인 냉장고에 대한 규제 요건과 관련됩니다. 이번 등가성 승인은 유효기간 없이 무기한 유지되지만, 관련 기술 표준이 변경·폐지되거나, 불이행 또는 오용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철회되며, 이 경우 새로운 등가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재인정이 가능합니다.
결의안 번호 0011-2025-DE - RTCA 97.01.81:22와 캐나다 표준 CSA C300-15 간의 등가성 승인
해당 결의안은 캐나다의 CSA C300-15 표준(가정용 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의 에너지 성능 및 용량)을 코스타리카의 중미 기술 규정 RTCA 97.01.81:22와 동등한 것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등가성 인정 범위에는 에너지 효율 한계, 시험 방법, 표시 요건이 포함됩니다.
적합성 평가: CSA C300-15 기준에 따라 INTE-ISO-IEC 17067 기반의 제5형(Scheme Type 5) 적합성 평가 절차로 인증된 제품은, 코스타리카 및 중미 지역의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한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결의안 번호 0010-2025-DE - RTCA 97.01.81:22와 멕시코 표준 NOM-015-ENER-2018 간의 등가성 승인
해당 결의안은 멕시코의 NOM-015-ENER-2018 표준(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에너지 효율)을 코스타리카의 중미 기술 규정 RTCA 97.01.81:22와 동등한 것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등가성 승인 범위에는 에너지 효율 한계, 시험 방법, 표시 요건이 포함됩니다.
적합성 평가: NOM-015-ENER-2018 기준에 따라 INTE-ISO-IEC 17067 기반의 Scheme 5 절차로 인증된 제품은, 코스타리카 및 중미 지역의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한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멕시코의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코스타리카의 규제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전기 인버터 분리형 에어컨에 대해 NOM-023-ENER-2018과 RTCA 23.01.80:21 표준 간 등가성 승인
2025-07-22
2025년 6월 3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2025년 6월 30일 고정속도, 분리형, 덕트 없는 자유 배기 방식(미니 스플릿 및 멀티 스플릿 유닛)의 전기 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를 다루는 결의안 0015-2025-DE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법률 7152호에 따라 자연자원 및 에너지 효율의 합리적 사용을 규제하는 MINAE의 권한을 강조하며, 제품 판매 시 필수 조건이 국가 품질 시스템 법률 10473호에 따른 기술 규정을 통해 정해짐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중앙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23.01.80:21을 승인합니다. RTCA는 2023년 12월 2일부터 코스타리카 및 중미 여러 국가(엘살바도르는 2023년 6월 2일부터)에 적용 중이며, 계절별 에너지 효율 비율(SEER) 최소 요건, 시험 방법, 적합성 평가 절차, 라벨링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N°44964-MINAE 행정명령은 코스타리카 내 RTCA 적용 절차를 보완합니다.
이 결의안은 2025년 6월 10일 Refrigeración Industrial Beirute S.A.가 44016-COMEX-MEIC-MINAE 행정명령과의 등가성 승인을 공식 요청한 건을 다룹니다. 멕시코 표준 "NOM-023-ENER-2018, 분리형 자유 배기 및 덕트 없는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 한계, 시험 방법 및 라벨링"의 기술적 등가성이 2025년 6월 20일 에너지국에서 발행한 기술 보고서 DE-0133-2025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등가성 기준 EQ 66-2025 부록 A에 포함된 장비가 44016 행정명령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함도 검증되었습니다.
이 등가성은 별도 기한 없이 유효하나, 관련 규정의 변경, 폐지 또는 무효화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MINAE는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등가성을 철회하고 재등가성 신청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장 검증 중 등가성 남용이 발견될 경우 철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MINAE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코스타리카 인증기관(ECA), 국가 표준화 기관(ENN), 기술 장벽 정보 센터(CIOT) 등 관련 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코스타리카: ‘ENERGY STAR 프로그램 요건 소비자용 냉장제품 버전 5.0’과 RTCA 97.01.81:22 냉장고 및 냉동고 에너지 효율 규정 간 등가성 승인
2025-07-22
2025년 6월 3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2025년 6월 30일, 냉장고 및 냉동고 전기제품에 대해 ‘ENERGY STAR 프로그램 요건 소비자용 냉장제품 버전 5.0’과 중미 기술 규정 RTCA 97.01.81:22 간 등가성을 승인하는 결의안 0016-2025-DE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등가성은 Discovery Zapotal Builders LTDA의 요청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에너지부는 자연 자원,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의 합리적 사용을 규제할 책임이 있으며, RTCA와 같은 기술 규정을 통해 판매용 제품의 필수 특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등가성은 에너지국의 기술 보고서(DE-0134-2025)와 코스타리카 기술표준 연구소(INTECO) 표준화국의 등가성 기준(EQ 68-2025)을 바탕으로 승인되었으며, ENERGY STAR 프로그램 요건이 RTCA 97.01.81:22와 기술적으로 동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품 적합성 평가는 TRUE Manufacturing CO. INC가 적용한 유형 5(Type 5) 체계를 사용하며, 이는 인정됩니다.
라벨링은 국가 규정(행정명령 44016 및 44964)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가성은 별도의 기한 없이 유효하나, 규정 문서의 변경, 폐지 또는 무효화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국가 권한 기관(ANC)은 미준수 또는 오용 증거가 있을 경우 등가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환경에너지부 장관 대행으로 에너지국장 Randall Zúñiga Madrigal이 서명하였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에너지 효율 기술 규정 및 개정된 에너지 소비 라벨 시행 연기
2025-07-23
에너지 효율 기술 규정의 시행일이 2028년 9월 1일로 연기되었으며, 새로운 에너지 소비 라벨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7월 8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이사회는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에너지 소비 기기에 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기술 규정의 시행을 2028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연기 조치는 EAEU 기술 규정 개발 및 개정 계획에 따른 관련 문서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고, 기술 규정 시행에 필요한 2차 법령(표준 목록 및 에너지 효율 라벨) 개발 및 채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EEC 이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소비 기기 라벨 양식과 디자인 규칙을 정하는 위원회 이사회 결의안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기술 규정 부속서에 명시된 일부 요구사항의 시행도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멕시코: 정격출력 0.746 kW부터 373 kW까지의 3상 AC 유도전동기(스크롤 케이지형) 에너지 효율 규격 NOM-016-ENER-2025 공표
2025-07-23
2025년 7월 8일 공표되었으며, 관보에 게재된 후 180일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NOM-016-ENER-2016을 대체합니다.
멕시코 국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사용 표준 자문위원회(CCNNPURRE)는 2025년 7월 8일 NOM-016-ENER-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격은 정격출력 0.746 kW부터 373 kW까지의 3상 스크롤 케이지형 유도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을 다룹니다.
이 규격은 멕시코 내 수입, 제조 및 판매되는 전동기(기어모터, 모터 펌프, 모터 압축기 포함)에 적용되며, 보조 냉각 장비가 필요한 전동기나 다단 속도 운전 전동기는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에너지 효율 값, 시험 방법, 표시 요건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 효율은 고립 손실 방식(segregated losses method)으로 산출하며, 이는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의 줄열손실, 심손실, 마찰 및 환기손실을 포함합니다.
- 전동기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외함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 정격 효율은 문서의 표 1에 명시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명, 모델명, 외함 유형, 원산지, 정격 효율, 정격 출력(kW), 전압, 주파수, 회전 속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영구적이고 읽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판 또는 라벨 부착이 의무입니다.
- 적합성 입증 절차는 공인 시험소와 인증 기관을 통해 수행하며, 정기 제품 시험, 생산 라인 품질 관리 시스템 또는 로트 단위 인증 방식이 포함됩니다. 샘플링 절차와 인증서의 정지, 취소, 갱신 기준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규격은 CCNNPURRE에서 작성되었으며, CCNNPURRE 회장이자 멕시코 에너지부(CONUEE) 총국장인 Israel Jáuregui Nares가 서명하였습니다.
NOM-016-ENER-2025는 기존 NOM-016-ENER-2016을 폐지하며, 새 규격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EU: 차량 설계의 순환성 요건 및 폐차물 관리에 관한 규정 최종안 발표
2025-07-23
2025년 7월 7일 발표된 본 규정은 9월 채택이 예상되며, 발효 후 1년 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7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와 내시장위원회는 차량의 설계부터 최종 폐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EU 규정 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자동차 및 밴에 대해 발효 1년 후부터 적용되며, 버스, 대형 차량, 트레일러, 오토바이, 쿼드, 모페드, 미니카 등은 5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 목적 차량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차량 등 일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군용 차량, 민방위,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차량,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특수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새 규정은 신차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부품 및 구성품을 권한 있는 처리 시설에서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품 교체,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또는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부품 분리 및 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U: EU 에코디자인 지침 내 태양광 패널 탄소 발자국 평가를 위한 신규 규정 발표
2025-07-23
2025년 7월 7일 발표된 본 규정은 EU 배터리 규정과 함께 제품에 대해 규제적 맥락에서 의무적인 탄소 발자국 요구사항을 도입하려는 최초 시도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 과학자들은 태양광(PV) 모듈의 탄소 발자국 산정을 위한 일련의 규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설정 논의를 지원하고,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 통신기기 적합성 선언서 양식 변경
2025-07-28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8월 31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 중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거부됩니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산하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국은 ‘통신기기 및 장비 기술 기준 적합성 선언서 양식 변경’에 관한 2025년 제3호 공문을 발행하였습니다.
본 공문은 통신기기 및 장비 인증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통신정보부(Kominfo) 규정 제3호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적합성 선언서는 인증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식 변경의 목적은 인증 평가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진행에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인증 신청서는 공문 부속서 I에 명시된 신규 적합성 선언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8월 31일 이후 변경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신청서는 반려 처리됩니다.
본 공문의 적용 대상은 현행 법령에 따른 기술 기준을 충족한 모든 통신기기 및 장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DEKRA 중국 지사, 개정된 통신 및 정보기술(ICT) 규정에 대한 SASO 인증 범위 확장 및 SABER 시스템 등재 완료
2025-07-30
2025년 7월 7일 인증 범위 확장이 승인되었으며, ICT 규정의 신규 조항 준수를 위한 유예 기간은 2025년 8월 16일에 종료됩니다.
개정된 ICT 규정은 2025년 2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8월 16일까지 전환 기간이 운영됩니다.
해당 ICT 제품이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SABER HS 코드 플랫폼(아래 링크 참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자는 SABER 시스템에서 DEKRA 중국 지사를 지정하여 제품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DEKRA의 인증 범위에는 전기 배터리, 저전압 전기 기기 및 장비(냉동고, 냉장고 등 냉각 기기, 주방 가전, 전기 부품, 조명기구, 리튬 배터리 포함)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