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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업데이트
아르헨티나: 국제기술표준및인증서인정에대한새로운 프레임워크 관련 법령 제 892/2025 호 공표
2026-02-18
It entered into force on February 15, 2026. For most of goods imported to Argentina,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s from EU, USA, UK, Japan, Australia, Israel, and EFTA countries will be accepted.
본 법령은 2026 년 2 월 15 일 발효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EU,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및 EFTA 국가의 국제 기술 표준 및 인증이 인정됩니다.
2025 년 12 월 16 일, 아르헨티나는 법령 제 892/2025 호를 채택하여 국제 기술 표준 및 인증을 인정함으로써 제품의 수입 및 상업화를 위한 간소화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제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아르헨티나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속서 I에 명시된 고감시 국가( EFTA 국가, EU,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및 이스라엘 포함 ) 중 최소 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이를 공식 인증서 또는 승인된 메커니즘을 통해 입증한 경우;
- 동등한 아르헨티나 표준 준수를 확인하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또는
- 동등한 표준 준수를 검증하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를 보유한 경우(보완 규정이 발행된 이후 적용).
ANMAT 및 SENASA의 규제를 받는 제품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정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 제품 및 진단 제품은 부속서 I 국가에서의 승인 또는 동등한 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식물위생 및 수의용 제품은 추가로 인체 또는 동물 건강에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간소화 제도는 무기 및 폭발물, 중고 제품, 금지 제품, 비가공 농산물, 특정 식품, 인체용 의약품 및 비료 등 일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기존 규정의 적용을 계속 받습니다.
본 법령은 2026 년 2 월 15 일부터 발효되며, 공인 시험소 시험 성적서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은 산업통상청이 보완 규정을 발행한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인도: 확장현실 제품(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및 기타)에 대한 강제 인증 시리즈 가이드라인 공표
2026-02-16
최근 해당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유형의 제품은 하나의 시리즈로 묶을 수 있습니다(AR 제품, VR 제품 및 MR 제품은 각각 별도의 시리즈로 구성).
전자정보기술부는 아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제공된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
동일 유형의 제품은 하나의 시리즈로 묶을 수 있습니다(AR 제품, VR 제품 및 MR 제품은 각각 별도의 시리즈로 구성).
2. 하나의 시리즈에는 최대 10 개 모델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동일한 에너지원(전원 어댑터, 주전원 구동, 배터리 구동) 및 보호 시스템
a) 외부 에너지원(전원 어댑터/보조배터리/기타 입력 장치)
i) 전원 어댑터의 대체 모델은 주 제품 평가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나, 주 제품 자체는 동일한 전력 요구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ii) 등록된 전원 어댑터/보조배터리를 제공해야 하며, 그 용량은 정격 용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i) 전원 어댑터의 대체 모델은 주 제품 평가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나, 주 제품 자체는 동일한 전력 요구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ii) 등록된 전원 어댑터/보조배터리를 제공해야 하며, 그 용량은 정격 용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b) 내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는 주전원 구동 제품:
i) 주전원 레이아웃 또는 SMPS(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 보드 레이아웃이 동일해야 합니다.
ii) 전력 변압기(해당되는 경우)는 동일한 설계 및 절연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i) 주전원 레이아웃 또는 SMPS(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 보드 레이아웃이 동일해야 합니다.
ii) 전력 변압기(해당되는 경우)는 동일한 설계 및 절연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c) 내부 배터리 구동 제품:
i) 배터리 용량이 서로 다른 모델도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단 대표 모델은 가장 높은 배터리 용량으로 시험되어야 합니다.
ii) 배터리는 부품으로 취급됩니다(배터리의 대체 공급원은 주 제품 평가의 일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i) 배터리 용량이 서로 다른 모델도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단 대표 모델은 가장 높은 배터리 용량으로 시험되어야 합니다.
ii) 배터리는 부품으로 취급됩니다(배터리의 대체 공급원은 주 제품 평가의 일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 일한 구조 등급.
III. 동일한 외함(단, 색상이나 경미한 스타일 차이 등 순수하게 장식적인 차이는 예외로 하되, 동일한 외함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IV. 동일한 PCB 레이아웃 설계.
V. 동일한 디스플레이 유형(LED/LCD/AMOLED 등).
VI. 동일한 IP 등급.
3. 외부 에너지원이 제품과 함께 제공되지 않는 경우, 외부 에너지원(예: 전원 어댑터, 보조배터리 등)의 사양 및 정격은 제품 또는 카탈로그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강제 인증 대상 제품 단일 목록 및 적합성 선언 대상 제품 목록 개정
2026-02-16
2026 년 1 월 28 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신청자의 재량에 따라 적합성 선언을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었습니다.
2026 년 1 월 28 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강제 인증 대상 제품 단일 목록 및 적합성 선언 대상 제품 목록 승인에 관한 2021 년 결의안 제 2425 호」를 개정하는 결의안 제 63 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결의안은 ‘적합성 선언 대상 제품 목록’의 ‘제품명’ 열 제목을 수정하여, 신청자(적합성 선언을 채택하거나 적합성 인증서를 신청 및 수령하여 적합성 확인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재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규정된 적합성 선언 체계와 동등한 인증 체계에 따른 인증으로 적합성 선언을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최초 결의안(2021 년 제 2425 호)에 포함된 목록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 제 63 호는 2026 년 1 월 28 일 공표일에 발효되었으며, 2025 년 9 월 1 일부터 발생한 법률 관계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태양광 모듈, 인버터 및 시스템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2026-02-18
2026 년 1 월 30 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표준은 IEC 61215-1-4, IEC 61215-1-3, KSC IEC 61215-1-2, IEC 62894 및 IEC 62920 과 일치합니다.
2026 년 1 월 30 일, 대한민국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산업표준화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 인버터 및 시스템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는 다음과 같은 국제표준과 조화된 표준을 제정합니다:
The Notice establishes the following standards, harmonised with corresponding international standards:
- KSC IEC 61215-1-4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 설계 적격성 및 형식 승인 — 제 1-4 부: 박막 Cu(In,Ga)(S,Se)₂ 기반 태양광(PV) 모듈 시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이 표준은 옥외 기후 조건에서 장기간 운전이 가능한 모든 박막 Cu(In,Ga)(S,Se)₂ 기반 지상용 태양광(PV) 모듈의 설계 적격성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 KSC IEC 61215-1-3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 설계 적격성 및 형식 승인 — 제 1-3 부: 박막 비정질 실리콘 기반 태양광(PV) 모듈 시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이 표준은 옥외 기후 조건에서 장기간 운전이 가능한 모든 박막 비정질 실리콘(a-Si 등) 기반 지상용 태양광(PV) 모듈의 설계 적격성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 KSC IEC 61215-1-2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 설계 적격성 및 형식 승인 — 제 1-2 부: 박막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기반 태양광(PV) 모듈 시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이 표준은 옥외 기후 조건에서 장기간 운전이 가능한 모든 박막 카드뮴 텔루라이드(CdTe) 기반 지상용 태양광(PV) 모듈의 설계 적격성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 KSC IEC 62894 태양광 인버터 — 데이터시트 및 명판. 이 표준은 계통과 병렬로 운전되는 태양광 인버터의 데이터시트 및 명판 정보를 규정합니다.
- KSC IEC 62920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전력 변환 장비에 대한 EMC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이 표준은 태양광(PV) 발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DC-AC 전력 변환 장비(PCE)에 대한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SCI(소비자정보를 위한 한국표준/산업표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미국: DEKRA의 NRTL(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범위가 32 개 시험 표준 추가 및 독일 내 신규 인정 시험소 추가로 확대
2026-02-03
2025 년 12 월 3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확대에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휴대용 전동 공구에 대한 주요 표준이 포함됩니다. 이는 정보기술 장비, 실험실 및 계측 장비, 음향/영상 장비, 전원공급장치, 의료기기, 조명 등 기존 인증 서비스를 보완합니다.
DEKRA의 이번 확대는 NRTL 인정 범위에 32 개 시험 표준과 1 개의 인정 시험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해당 시험소는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인정 범위를 통해 제조업체는 보다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미국 시장 진입 시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RTL 인증은 OSHA가 인정하는 안전 마크로, 제품이 엄격한 안전 표준을 충족함을 검증하여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신뢰를 가지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국: 적절한 NRTL 프로그램 시험 표준 목록 및 여러 NRTL의 인정 범위 수정
2026-02-17
2026 년 2 월 3 일 공표되었습니다.
OSHA는 NRTL 프로그램의 적절한 시험 표준 목록에서 일부 시험 표준을 삭제하고, 여러 NRTL의 인정 범위를 수정하는 최종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 모범 사례에 기반한 기술 규제 분야 개혁 가속화를 위한 조치 공표
2026-03-02
2026 년 2 월 18 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28 년까지 단계적 이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술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해 2027 년 1 월 1 일부터 새로운 국가 적합성 마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6 년 2 월 16 일 서명된 대통령령 UP-25 는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규제 시스템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를 수립하고, 새로운 적합성 마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6 년 12 월까지 WTO 가입을 목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주요 내용:
- 현재의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제품에 대한 시장 관리 관행 도입;
- 산업 전반에 국제 표준 적용으로의 완전한 전환;
- 국가 품질 인프라 참여자의 독립적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해상충 제거;
- 산업 계량의 광범위한 도입, 측정기기 검증 및 교정 시행;
- 모든 사업 분야와 소비자를 포괄하는 “품질 문화” 형성.
해당 대통령령은 기술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해 2027 년 1 월 1 일부터 새로운 국가 적합성 마크를 도입하며, 적합성 평가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규정합니다.
국제 관행에 기반한 기술 규정 개정 프로그램은 부속서 2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대상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및 무선전자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2027 년 2 월 1 일까지 개정)
- 포장 및 포장 마개 안전에 관한 규정(2027 년 6 월 1 일까지 개정)
- 기술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규정(2027 년 6 월 1 일까지 개정)
- 저전압 장비의 안전에 관한 규정(2027 년 10 월 1 일까지 개정)
- 경공업 제품의 안전에 관한 규정(2027 년 12 월 1 일까지 개정)
- 시판되는 차륜형 차량의 안전에 관한 규정(2028 년)
- 통신 장비의 보안에 관한 규정(2028 년)
2026~2028 년 국제 표준 채택에 대한 목표 지표는 부속서 3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 년 5 월 1 일부터 모든 수준의 표준은 자율적으로 적용되며, 표준 채택에 있어 국제 관행이 도입됩니다.
다음 경제 분야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은 명시된 날짜부터 전면적으로 국제 표준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 2026 년 7 월 1 일 – 섬유, 가죽 생산, 가구 산업, 전기전자 산업, 자동차 산업, 정보기술
- 2027 년 1 월 1 일 –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속 산업, 운송, 건축 자재, 의료 제품 생산
- 2028 년 1 월 1 일 – 에너지, 화학, 환경, 서비스 제공 분야
인도: MTCTE 절차(Version 3.0) 개정 관련 의견 요청
2026-02-19
이해관계자들은 2026 년 3 월 4 일까지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MTCTE 절차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2 월,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re(TEC, 인도 통신부 산하)는 「Telecommunications (Framework to Notify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Rules, 2025」에 따라 기존 MTCTE 절차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본 업데이트에 첨부된 공지문 제 4 항에 명시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2026 년 3 월 4 일까지 MTCTE 절차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TCTE 절차 v3.0 (TEC 93009:2024)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정식 MTCTE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
(TEC 93009:2024 MTCTE Procedure v3.0)
2. Annexure-D의 MTCTE 라벨링 요구사항 개정
3. 정부 기관에 대한 인증 수수료 면제 및 Annexure-C의 시험성적서 평가 수수료 삭제
4. Annexure-A의 Table A.1 및 A.2 업데이트
5. Annexure-B에서 MTCTE 하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Family 및 Associated Models 정의 업데이트
6. 시험성적서 업로드를 위한 SCS 스킴 업데이트
7. MTCTE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BIS에서 발행한 유효 인증서 또는 BIS 인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8. MTCTE 하 Source Approval Certificate (SAC) 인정
9. MTCTE 하 전체 유닛 보증 교체 제품에 대한 End of Life / End of Sale 관련 명확화
10. MTCTE의 ER 항목과 관련하여 Generic Requirements (GR) / Interface Requirements (IR)로 지정된
CAB의 시험성적서 인정
11. RTEC의 입회시험(Witness Testing)에 대한 NABL 의무 삭제
12. ITSARs 공지
13. 저사양 카드(Lower configuration cards)의 Part Code 추가
14. Split Unit Type 모델의 경우 시험 시나리오 명시
15. Associated Model이 9 개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신청 요구
16. MTCTE Flowchart 업데이트
17. Temporary Certificate 관련 조항 삭제
Chapter 7 - Technical Regulations
본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정되는 기술 규정은 Essential Requirements(ER)의 형태로 구성됩니다. 본 절차에 따른 인증을 위해 준수해야 할 Essential Requirements(ER)는 다음과 같습니다:
I. EMI / EMC: TEC에서 규정한 사항
II. Safety: TEC에서 규정한 사항
III. Technical requirements: TEC에서 규정한 사항
IV. Security Requirements: DoT HQ / NCCS, Bengaluru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사항
V. 기타 요구사항: TEC / DoT HQ / 기타 정부 기관에서 수시로 고시하는 사항
케냐: 통신청(CAK), 모든 무선 장비(SRD포함)에 대해 형식승인 요구
2026-02-16
CAK는 아직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2 년 공식 SRD 가이드라인에서는 명시된 규격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SRD가 형식승인(Type Approval)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본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형식승인 대행 기관)로부터 확인된 내용입니다.
오만: 형식승인 제도 하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서비스 개시
2026-02-19
해당 변경 사항은 2026 년 1 월 7 일에 공표되었습니다.
2026 년 1 월 7 일, Oman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는 통신 장비 승인 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규제 수단을 도입하여 절차를 신속화하고 수혜자 대상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식승인 제도 하 새로운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서비스는 신청자가 승인된 기술 및 규제 기준을 장비가 준수함을 확인하는 공식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기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형식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인 절차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장비 승인 신청서 제출
- 장비가 승인된 기준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공식 선언서 첨부
- 제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 추후 비적합 판정 시 해당 장비를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약속
본 서비스 도입은 적합 장비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도 규제 감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신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당국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DEKRA 글로벌 웹사이트 내 Product Testing and Certification 섹션 업데이트
2026-02-17
DEKRA는 전 세계 네트워크와 지역 전문성을 기반으로 100 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DEKRA SolutionPRO 시스템을 통해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제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U: 소규모 “미드캡”(SMCs) 기업을 위한 규정 간소화 제안
2026-03-02
새로운 범주는 SME와 대기업 사이에 위치하며, 제안된 기준은 직원 1,000 명 이하, 매출 2 억 유로 이하 또는 총 자산 1 억 7,200 만 유로 이하입니다. 목적은 현재 중소기업(SME)에만 적용되는 일부 면제 혜택(예: 배터리 실사, F-가스 관련 규정)을 해당 기업군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SME 지위를 넘어 성장하는 소규모 “미드캡”(SMC)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세 개의 유럽의회 위원회는 SMC 개념 도입 및 기존 SME에만 적용되던 다양한 면제 혜택을 SMC에도 확대 적용하는 제안을 지지하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SME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절벽 효과(cliff-edge)’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SM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직원 1,000 명 미만
- 매출 최대 2 억 유로 또는 총 자산 최대 1 억 7,200 만 유로
(집행위원회 제안: 직원 750 명, 매출 1 억 5,000 만 유로, 총 자산 1 억 2,900 만 유로)
동시에 유럽의회는 SME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EU 지원이 “Think Small First”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기준을 5 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목적의 기록 유지 의무 완화
새로운 법에 따라,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른 기존 중소기업(SME)에 대한 기록 유지 의무 면제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고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소규모 미드캡(SMC) 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단, 생체정보,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정치적 의견, 종교, 건강 정보 또는 형사 유죄 판결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른 기존 중소기업(SME)에 대한 기록 유지 의무 면제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고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소규모 미드캡(SMC) 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단, 생체정보,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정치적 의견, 종교, 건강 정보 또는 형사 유죄 판결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에서 SMC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SMC)이 SME 성장시장(SME Growth Market)에 접근하고, 개정된 투자설명서 규정(Prospectus Regulation)에 따라 보다 간소화된 투자설명서 공시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SMC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SME 성장시장(SME Growth Market)은 중소기업(SME)이 공공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형태의 다자간거래시설(multilateral trading facility)로,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에서 SMC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SMC)이 SME 성장시장(SME Growth Market)에 접근하고, 개정된 투자설명서 규정(Prospectus Regulation)에 따라 보다 간소화된 투자설명서 공시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SMC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SME 성장시장(SME Growth Market)은 중소기업(SME)이 공공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형태의 다자간거래시설(multilateral trading facility)로,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배터리 및 F-가스 관련 간소화 조치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에 따라, SME는 배터리 실사 정책과 관련된 일부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경제운영자가 실사 정책을 검토·업데이트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SMC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당 의무를 3 년마다(집행위원회 원안) 대신 5 년마다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더 자주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U의 F-가스 규정에 따라, F-가스를 포함하는 제품 및 장비의 모든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F-가스 포털(F-gas Portal)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SME 및 SMC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MEP들은 이 등록 요건을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수입(이산화탄소 환산 10 톤 이상의 수소불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환산 100 톤 이상의 기타 불소계 온실가스)과, 수출 제한이 존재하는 수출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에 따라, SME는 배터리 실사 정책과 관련된 일부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경제운영자가 실사 정책을 검토·업데이트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SMC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당 의무를 3 년마다(집행위원회 원안) 대신 5 년마다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더 자주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U의 F-가스 규정에 따라, F-가스를 포함하는 제품 및 장비의 모든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F-가스 포털(F-gas Portal)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SME 및 SMC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MEP들은 이 등록 요건을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수입(이산화탄소 환산 10 톤 이상의 수소불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환산 100 톤 이상의 기타 불소계 온실가스)과, 수출 제한이 존재하는 수출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프라 기관에 대한 지원
본 패키지는 핵심 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에 관한 법령에도 적용되며, 회원국은 의무 이행 과정에서 SMC 핵심 기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구제수단(trade defence instruments)에 대한 접근 역시 SME와 함께 SMC에 대해서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패키지는 핵심 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에 관한 법령에도 적용되며, 회원국은 의무 이행 과정에서 SMC 핵심 기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구제수단(trade defence instruments)에 대한 접근 역시 SME와 함께 SMC에 대해서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보고관(co-rapporteurs)의 성명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SMC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 도입은 EU 경쟁력에 관한 Draghi 보고서와 단일시장 미래에 관한 Letta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금일 표결된 두 법안은 2025 년 5 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네 번째 옴니버스(Omnibus) 규제 간소화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향후 절차
경제위원회와 시민자유위원회는 MiFID 및 핵심 기관 복원력 지침 개정안을 찬성 98 표, 반대 6 표, 기권 5 표로 채택했습니다. 기관 간 협상 개시는 찬성 102 표, 반대 6 표, 기권 1 표로 승인되었습니다.
동일 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GDPR 및 투자설명서, 불소계 가스, 배터리, 무역구제수단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을 찬성 158 표, 반대 9 표, 기권 10 표로 채택했습니다. 기관 간 협상 개시는 찬성 166 표, 반대 9 표, 기권 0 표로 승인되었습니다.
유럽의회 본회의(3 월 예정)에서 해당 권한이 승인되면, 이사회와의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