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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해외 규제/규격 업데이트
5월 업데이트
프랑스: LTM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WEEE 생산자책임제(EPR) 부문 내 환경 단체, 민간 시스템 및 조정 기구에 대한 명세 개정 및 승인
2025-04-25
해당 개정안은 2025년 8월 18일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전기전자 장비(EEE)에 내장된 휴대용 및 LTM 배터리의 수거 및 분리 작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3일, 프랑스 생태전환 및 영토결속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는 WEEE(폐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환경 단체, 민간 시스템 및 조정 기구에 대한 명세를 담은 장관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EE에 통합된 휴대용 및 LTM 배터리의 추출 작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정
- 환경법 제R.541-120조에 명시된 리베이트 제도를 생산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 단체가 휴대용 및 LTM 배터리의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 부과
태국: 신규 산업 표준 제정
2025-04-25
해당 표준들은 2025년 3월 28일부로 발효되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이차전지 및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27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산업표준을 발표했습니다:
TIS 63370-2567: 모터 또는 자석으로 작동되며, 충전식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는 제품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
해당 표준은 다음 카테고리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 휴대용 전동공구 (IEC 62841-2)
- 이동형 전동공구 (IEC 62841-3)
- 정원 및 잔디 기계류 (IEC 62841-4)
- 배터리 팩의 최대 전압: 75V DC (제조사 명시 기준)
적용 제외 사항:
- 일반용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터리 충전기 자체의 안전성은 포함되지 않음
- 발열 또는 기계적 강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제품 내 통합된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TIS 63056-2567: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EESS)용 이차 리튬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 최대 정격 DC 전압: 1500V
- IEC 62619를 보완하며, EESS에 특화된 요구사항 포함
- 적용 예시: 통신 장비, 비상조명 및 중앙 경보 시스템, 고정식 엔진 시동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택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HESS), 대규모 전력 저장 시스템(그리드 연계 또는 독립형)
-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용 셀 및 배터리에 적용
- 적용 제외 사항: 500Wh 미만의 휴대용 시스템은 비적용 (IEC 61960-3 적용 대상)
TIS 63218-2567: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이차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응용제품용 리튬,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2차 리튬전지, 니켈카드뮴(Ni-Cd), 니켈수소(Ni-MH)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환경 지침과 사양을 제공
- IEC 61960-3, IEC 61960-4, IEC 61951-1, IEC 61951-2에 정의된 2차 전지 및 배터리에 적용
- 최종 소비자용 제품에 내장된 배터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제품에서 분리된 배터리에는 적용
- 최종 제품의 일부가 아닌 경우, 2차 배터리와 관련된 안전 회로, 제어 회로, 인클로저(외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해당 표준은 일반 조항, 적용 범위, 참고 문서, 정의, 환경영향 평가,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기준, 부록,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도: 신규 제정된 표준 목록 발표
2025-04-24
해당 표준은 2025년 3월 3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신규 인도 표준 제정을 알리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인도표준국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첨부된 표의 두 번째 열에 명시된 인도 표준들이 해당 날짜(세 번째 열)에 공식 제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열에 나열된 기존 표준들은, 다섯 번째 열에 명시된 철회일 이전까지 기존과 병행하여 유효합니다.
멕시코: DEKRA 멕시코 인증기관의 인증 범위(NOM) 확대
2025-04-25
전기 안전 및 에너지 효율 분야의 범위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적용 표준으로는 NOM-003 및 NMX-J-521 등이 있습니다.
이번 확장은 EMA(멕시코 인증기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DGN(일반표준국), CONUEE(에너지 효율 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확장을 통해 DEKRA 멕시코는 전기 안전 및 에너지 효율 규정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품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텔레비전, 스피커, 헤드폰, 오디오 앰프
- 조명기기 및 전기 장난감
- 가전제품: 세탁기, 건조기, 주방기기(그라인더, 전기나이프, 믹서기, 착즙기 등), 액체 가열 기기(커피포트, 티포트, 에그쿠커 등)
- 미용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이발기, 고데기
- 계절용 전기장식 제품: 조명 스트링, 전동 트리, 장식용 피규어 등
- 공공 조명기기, LED 램프, 선풍기 등
이번 확장은 2024년 통신제품에 대한 초도 인증 범위 승인 이후의 연장선으로, DEKRA는 이미 멕시코 내에서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관련 NOM 인증서 발급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최종 승인은 2025년 5월 또는 6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후 공식 외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DEKRA 멕시코 제품 시험 책임자인 Victor Leon(victor.leon@dekra.com) 또는 gma.pt.mx@dekra.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타르: 카타르 표준 규격 승인
2025-04-23
해당 결정은 2025년 3월 28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정보기술(IT) 장비, 세탁기, 조명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3월 27일, 카타르 산업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제17호 결정(Decision No. 17*을 발표하고, 화학, 섬유, 식품, 어린이 장난감, 의료기기,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카타르 표준 규격(QS)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공식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승인된 표준 목록은 1,000개 이상이며, 아랍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승인된 주요 표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QS GSO ISO 21924-1:2024무술 보호 장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 QS GSO ISO/TR 20416:2024의료기기 – 제조업체를 위한 시판 후 조사(Post-Market Surveillance)
- QS GSO ISO/IEC 28360-1:2024정보기술 – 사무기기 – 소모품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화학물질 방출률 측정 – 제1부
- QS GSO IEC PAS 62958:2024가정용 세탁기 – 미생물 오염 감소 측정 방법
- QS GSO IEC 63103:2024조명 기기 – 비작동(대기) 모드 전력 측정
- QS GSO IEC PAS 63125:2024상업용 세탁기 – 성능 측정 방법
우즈베키스탄: 저전압 장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2025-04-25
해당 결의안은 2025년 4월 10일에 발효되었으며, 기술 규정(부속서 I)의 적용 시작일은 2025년 10월 10일입니다.
2025년 4월 9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Ministry of Investment, Industry and Trade)는 저전압 장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기술 규제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속서 I(Annex I)에 명시된 저전압 장비의 승인 요건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
- 교류(AC): 정격 전압 50V ~ 1,000V
- 직류(DC): 정격 전압 75V ~ 1,500V
- 적용 제품: 우즈베키스탄 내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전기 장비 중 부속서 I에 명시된 제품
- 예외 항목: 냉장고, 식기세척기, 스토브, 오븐, 세탁기, 다림질기, 건조기, 청소기, 오디오/비디오 장비 등은 일부 제외 (부속서 I, 제1장 §1항 3호에 명시)
주요 요구사항 (Annex I 기준)
- 안전 영역: 기계적, 방사선, 전기적, 환경적, 화재, 산업 및 생산 안전
- 냉매 관련 제한:
- 냉각 시스템, 압축기, 열교환기, 히트펌프 제조업체는
- 오존층 파괴 지수(ODP) = 0 이고
- 온실가스 지수(GWP) < 2,100 인 냉매만 사용 가능
- 냉각 시스템, 압축기, 열교환기, 히트펌프 제조업체는
포장 및 라벨링 요건
- 포장: 기기의 외부 기계적/기후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정격 전압 또는 전압 범위 (V)
- 정격 소비전력(W) 또는 전류(A)
- 제조국
- 제조자 및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 제조자를 대표하는 자(있을 경우)의 연락처 및 상표
- 모델명 또는 유형
- 적합성 인증 마크 (적합성 증명서로 확인)
- 기술 문서
기술 문서
- 소비자용 제품: 종이 형태로 제공
- 비가정용 제품: 전자 형식 허용
- 포함 내용: 부속서 I, 제3장 제3조에 따라 규정됨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 형식: 적합성 선언(DoC) 또는 인증서(CoC)
- 유효성: 본 규정 시행 전에 발급된 인증/선언서도 명시된 유효 기간까지는 유
- 감사 주기: 연 2회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기관이 점검
캐나다: 에너지 효율 규정 SOR/2016-311, 2016 개정
2025-04-22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되며, 제품에 따라 전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종 전환 마감일은 2029년 5월 6일입니다.
2025년 3월 20일에 발표된 등록 규정(SOR/2025-110)은 에너지 효율 규정, 2016(개정 18호)을 수정하는 규정으로, 에너지 효율법의 제20조, 20.2조 및 25조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주택, 기업, 기관 및 산업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캐나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과 기관이 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전력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규제 차이 최소화: 캐나다와 미국 간의 에너지 효율 및 테스트 기준에서 불필요한 차이를 줄여,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교차 국경 무역을 지원합니다.
- NRCan의 신속한 대응: NRCan(자원 캐나다)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무역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규제 조화를 위해 필요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새로 규제되는 에너지 사용 제품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테스트 기준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며, 캐나다의 일부 주 및 미국의 기준에 맞춰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 중인 기준을 참조하거나, 미국 기준을 재현하는 NRCan 기술 표준 문서의 사용을 확대하고, 향후 규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부처 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일부 제품에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이 도입되며,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날짜:
- 2025년 10월 9일: 개정안이 시행되며, 제품별로 전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일: 특정 제품군(단일 패키지 중앙 에어컨, 분리형 시스템 중앙 에어컨, 단일 패키지 중앙 히트 펌프, 분리형 시스템 중앙 히트 펌프)의 전환 기간이 종료됩니다.
- 2027년 1월 1일: 일반 서비스 전구, 일반 서비스 백열 반사 전구 및 수정된 스펙트럼 백열 전구에 대한 라벨링 요구 사항이 계속 적용되는 전환 기간이 종료됩니다.
- 2029년 5월 6일: 전기 온수기의 전환 기간이 종료됩니다.
EU: 스마트폰 등 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 요건 개정안 제안
2025-04-23
이번 개정안은 예비 부품 및 분해 절차와 관련된 수정 사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5년 6월 14일까지이며, 발효 예정일은 2025년 6월 20일입니다.
2025년 4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스마트폰 제외), 무선 전화기, 태블릿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정 (EU) 2023/1670의 개정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규정의 부속서 II는 예비 부품의 제공 및 배송 요구사항, 그리고 분해 절차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제품군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 부품 최대 배송 기간의 오류와,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교체 기준이 중복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속서 II의 A–D 파트 섹션 1.1(3) 및 (5)에 명시된 “분해 요구사항” 및 “예비 부품의 이용 가능성”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 예비 부품 최대 배송 기간: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내용을 정정하여, 모든 적용 연도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배송 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마지막 2년간만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관련 조항 수정: 부속서 II A, B, D의 섹션 1.1, 항목 (5)(b)에 “디스플레이 어셈블리”가 교체 요구사항의 예외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어셈블리의 교체는 일반 소비자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존 규정에 잘못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공표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본 규정의 조항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기존 규정 (EU) 2023/1670의 적용일과 일치합니다.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5년 6월 14일까지 다음의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grow-eu-tbt@ec.europa.eu
- 팩스: +32 2 299 80 43
멕시코: 정격 출력 0.180kW ~ 2.238kW의 단상, 유도형, 스퀴럴 케이지(Squirrel Cage), 공랭식 AC 전동기의 NOM-014-ENER-2025 에너지 효율 기준 승인
2025-04-29
해당 규격은 2025년 4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된 후 180일 경과 시점부터 1단계, 2년 경과 후 2단계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NOM-014-ENER-2004는 폐지됩니다.
2025년 4월 10일, 멕시코의 에너지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가표준 자문위원회(CCNNPURRE)는 NOM-014-ENER-2025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정격 출력 0.180kW~2.238kW 범위의 단상, 유도형, 스퀴럴 케이지, 공랭식 AC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규격은 다음 유형의 전동기에 대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상 AC 유도 전동기
- 스퀴럴 케이지형
- 공랭식(개방형 또는 밀폐형)
- 연속 운전, 단일 속도
- 2극, 4극 또는 6극
- 분할 상(Split phase), 커패시터 시동형, 이중 커패시터형 또는 영구 커패시터 연결형
단, 보조 냉각 장비를 요구하는 전동기는 본 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4항에서는 전동기를 작동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I형: 커패시터 시동형 전동기 및 분할 상 전동기
- II형: 이중 커패시터형 전동기 및 영구 커패시터 연결형 전동기
해당 분류를 바탕으로, 제5항에서는 각 유형별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표 1 및 표 2에 따라 명시합니다.
제9항은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는 영구적이며, 읽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는 명판 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NOM-014-ENER-2025 문구
-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의 명칭, 로고 또는 등록 상표, 원산지
- 모델명
- 전동기의 유형 및 인클로저(enclosure)
- 정격 효율(퍼센트로 표시, 기호 η로 시작하며, 정수 2자리와 소수점 이하 1자리 포함)
- 정격 출력 (kW)
- 전압 (V)
- 주파수 (Hz)
- 회전 속도 (분당 회전수, min⁻¹ 또는 rpm)
제11항은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제조업체,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는 멕시코 내에서 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 공인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해당 표준은 아직 관보(Official Gazette)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 후 180일이 경과하면 1단계, 2년이 경과하면 2단계 요건이 각각 발효됩니다(제5항의 표 1 및 표 2 기준).
해당 표준이 발효되면, 기존의 NOM-014-ENER-2004는 폐지됩니다.
영국: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SI No. 2010/2617) 개정
2025-04-29
이번 개정의 목적은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윈저 프레임워크 부속서 2(Annex 2)에 명시된 EU 법령 조항들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 2010」(S.I. 2010/2617)(이하 "2010년 규정")과 「에너지 정보 규정 2011」(S.I. 2011/1524)(이하 "2011년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윈저 프레임워크는 부속서 2(Annex 2)에 명시된 EU 법률 조항들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 제7A조를 통해 효력을 갖습니다.
윈저 프레임워크 부속서 2에는 다음과 같은 EU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125/EC (2009년 10월 21일 제정)
-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설정을 위한 기본 체계 수립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7/1369 (2017년 7월 4일 제정)
- 에너지 라벨링 체계를 수립하며, 지침 2010/30/EU를 폐지함
이번 규정에 대해서는 민간, 자발적 또는 공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영향 평가서(Impact Assessment)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EU: 2025-2030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 계획 발표
2025-04-23
2025년 4월 16일에 발표되었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2022-2024년 생태설계(Ecodesign) 및 에너지 라벨링(Energy Labelling) 작업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생태설계 규정(ESPR)’ 및 ‘에너지 라벨링 규정’을 위한 2025-2030년 작업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ESPR은 생태설계 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 틀이며, 에너지 라벨링 규정(ELFR)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채택을 장려합니다. 이번 작업 계획은 ESPR 및 ELFR 하에 2030년까지 우선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제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 계획에는 향후 5년간 생태설계 요건 및 에너지 라벨링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제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수리 가능하며, 순환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 및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과도 부합합니다.
생태설계 및 에너지 라벨링 요건의 우선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섬유(특히 의류 및 신발), 가구(매트리스 포함),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유, 화학제품, 에너지 관련 제품, ICT 제품 및 기타 전자제품. 해당 제품들은 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U 차원에서 조화된 제품 지속가능성 요건은 단일 시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방지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 전자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 용이성 요건을 포함하는 수평적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수리 용이성 점수 도입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번 작업 계획에 포함된 제품의 선정은 이해 관계자 및 회원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EU의 기후, 환경 및 에너지 효율 목표에 부합하는 철저한 기술 분석과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는 생태설계 포럼(Ecodesign Forum)을 통한 협의도 포함됩니다.
향후 선정된 제품에 대한 생태설계 및 에너지 라벨링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 제품 성능: 최소 내구성, 최소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예비 부품의 가용성, 최소 재활용 원료 함량 등
- 제품 정보: 제품의 탄소 및 환경 발자국 등 주요 특성 정보. 제품 정보는 주로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통해 제공되며, 에너지 라벨이 있는 제품의 경우 유럽 에너지 라벨링 제품 등록 시스템(EPREL)을 통해 제공됩니다.
생태설계 요건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특히 소기업 및 중소형 기업(micro-enterprises, small mid-caps)의 필요를 고려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
생태설계 및 에너지 라벨링 요건은 제품별 혹은 유사 제품군 단위로 위임 법률(delegated acts)을 통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 연구와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최근 설립된 생태설계 포럼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수반합니다.
일부 에너지 관련 제품의 경우, 기존 생태설계 지침(Ecodesign Directive) 하에서의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택될 예정입니다.
호주: 고객 장비용 통신 라벨링 고시(TLN) 및 8개 통신 기술 표준 재제정
2025-04-22
해당 조치는 2025년 3월 중 발효되었습니다.
호주 통신 및 미디어청(ACMA)은 기존의 2015년 제정된 통신 라벨링 고시(TLN*와 2025년 4월 1일 일몰 예정이던 8개 통신 기술 표준을 재제정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ACMA는 TLN과 해당 기술 표준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표준 및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표준
- Telecommunications (고객 장비의 장애인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 AS/ACIF S040) 표준 2025
Telecommunications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for Use with the Standard Telephone Service – Features Designed for People with Disability – AS/ACIF S040) Standard 2025
기술 표준
- Telecommunications (스위치 전화망에 연결되는 고객 장비의 아날로그 상호운용 및 간섭 방지 요구사항 – AS/CA S002) 기술 표준 2025
Telecommunications (Analogue Interworking and Non-interference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for Connection to a Switched Telephone Network – AS/CA S002) Technical Standard 2025
- Telecommunications (통신망에 연결되는 고객 접속 장비의 요구사항 – AS/CA S003) 기술 표준 2025Telecommunications (Requirements for Customer Access Equipment for Connection to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 AS/CA S003) Technical Standard 2025
- Telecommunications (고객 장비의 음성 성능 요구사항 – AS/CA S004) 기술 표준 2025
Telecommunications (Voice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 AS/CA S004) Technical Standard 2025
- Telecommunications (고객 케이블 제품의 요구사항 – AS/CA S008) 기술 표준 2025
Telecommunications (Requirements for Customer Cabling Products – AS/CA S008) Technical Standard 2025
- Telecommunications (계층형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고객 장비의 요구사항 – AS/ACIF S016) 기술 표준 2025
Telecommunications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with Hierarchical Digital Interfaces – AS/ACIF S016) Technical Standard 2025
- Telecommunications (스위치 전화망에 연결되는 DSL 고객 장비의 요구사항 – AS/CA S041) 기술 표준 2025Telecommunications (Requirements for DSL Customer Equipment for Connection to a Switched Telephone Network – AS/CA S041) Technical Standard 2025
- Telecommunications (통신망의 금속 로컬 루프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 고객 장비의 요구사항 – AS/CA S043) 기술 표준 2025
Telecommunications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for Connection to a Metallic Local Loop Interface of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 AS/CA S043) Technical Standard 2025
통신 라벨링 고시
- Telecommunications (고객 장비 및 고객 케이블용 라벨링 고시) 문서 2025
Telecommunications (Labelling Notice for Customer Equipment and Customer Cabling) Instrument 2025
후속 개정 문서
- Telecommunications (라벨링 고시 – 후속 개정) 문서 2025Telecommunications (Labelling Notice – Consequential Amendments) Instrument 2025
장애인 표준(AS/ACIF S040)은 고객 장비가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해당 표준은 2015년의 장애인용 통신 표준을 대부분 계승하며, 이를 대체합니다.
ACMA는 일몰 예정이던 7개의 기술 표준도 소폭 개정하여 명확성을 높인 형태로 재제정하였습니다.
계층형 디지털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AS/ACIF S016)의 경우, 제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지만, 해당 방식으로 연결된 고객 장비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공익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Telecommunications (고객 장비 및 고객 케이블용 라벨링 고시) 문서 2025 (TLN)는 지정된 고객 장비나 케이블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호주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시험, 라벨 부착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TLN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 전자 라벨 표시 방법을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
- 국가 데이터베이스, 라벨 부착 권한자, 전자적 적합성 기록 유지 관련 규칙을 2021년 무선통신 장비 일반 규칙과 일치시킴
- 기존 TLN의 검사 및 감사 권한 삭제 (1997년 통신법에 따른 기존 권한으로 충분)
- 모든 핸드셋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핸드셋 면제 조항 삭제
- 헤드셋 면제 조항 수정: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고객 장비에서 사용하는 헤드셋 중 ES2 또는 ES3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규제
- 일부 케이블 품목에 대한 라벨링 면제를 제거하고, 현재 면제 대상 공급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 부여
- 기술 표준 관련 조항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명확성 개선
- 기타 문서나 규정에 대한 참조사항 수정 및 업데이트
후속 개정 문서는 2018년 고객 장비 안전 기술 표준 및 2024년 케이블 작업 유형 선언문을 개정하여 최신 TLN 참조로 업데이트합니다.
브라질: 법령 제14430호/2024 – 3G 이하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단말기의 적합성 평가 개정
2025-04-24
해당 법령은 2025년 4월 6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통신 제품, 특히 모바일 개인 서비스 단말 장치 및 휴대전화에 대한 인증 요건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10월 9일,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법령 제14430호를 발행하여, 단말 접속 장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술 요건을 규정한 법령 제3151호 및 이동통신 휴대전화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기술 요건을 다룬 법령 제315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듈 또는 최종 제품의 인증 제한: 3G 이하 기술에만 호환되는 개인 모바일 서비스 단말 장치로 분류된 모듈 또는 최종 제품은 인증할 수 없습니다. (제1조, 4.4항)
VoLTE 및 IMS 기반 SMS 지원 의무 (모듈 또는 단말 장치): 음성 통화 기능이 있는 개인 모바일 서비스 단말 장치는 다음을 지원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제1조, 4.5항):
- VoLTE(Voice over LTE) 기술 기반의 음성 통화 (긴급 통화 포함)
- IMS(IP Multimedia Subsystem)를 통한 SMS 전송
휴대전화의 인증 제한: 3G 이하 기술에만 호환되는 휴대전화는 인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4.5항)
VoLTE 및 IMS 기반 SMS 지원 의무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반드시 다음 기능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제2조, 4.6항)
- VoLTE 기반 음성 통화 (긴급 통화 포함)
- IMS 기반 SMS 전송
기존 인증 제품 유지 허용: 해당 법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승인된 3G 이하 전용 장비는 본 법령에서 정한 기술 요건으로 조정할 필요 없이, 기존 방식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일본: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
2025-04-24
해당 법령은 2025년 4월 6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중에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5.2GHz 고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새로운 모바일 기지국 및 이동국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4월 7일, 일본 총무성은 다음 규정들을 개정했습니다:
-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제14호령)
- 무선설비규칙(1950년 제18호령)
-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인증에 관한 규정(1981년 제37호령)
- 그 외 관련 규정들
송신 주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20MHz 또는 20MHz 이하일 경우: 5180MHz, 5200MHz, 5220MHz, 5240MHz
-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20MHz 초과 40MHz 미만일 경우: 5190MHz 또는 5230MHz
-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40MHz 초과 80MHz 미만일 경우: 5210MHz
멕시코: 통신 또는 방송 승인 제품에 대한 IFT 인증 마크 사용 지침의 시행 연기에 대한 공청회 개시
2025-04-22
새로 제안된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공청회는 2025년 5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2025년 4월 11일, 멕시코 통신연방원(IFT)은 통신 또는 방송용 제품, 장비, 기기 또는 기구에 대한 IFT 인증 마크 사용 지침의 시행일 변경에 관한 초안 협정에 대해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초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 또는 방송용으로 승인된 제품, 장비, 기기 또는 기구에 대한 IFT 인증 마크 사용 지침의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
- IFT 인증 마크 벡터 파일의 제공을 유지하면서, 2024년 12월 20일 멕시코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된 정치 헌법 개정령에 따라 통신 및 방송 규제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통신 또는 방송용으로 승인된 장비, 기기, 부품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마케팅 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영업일 기준 10일), 해당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 제안 및 기여를 다음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 info.upr@ift.org.mx
콜롬비아: DEKRA ONAC 인증 기관, 첫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
2025-04-03
콜롬비아 시장을 위한 DEKRA의 ONAC 인증 활동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3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적합성 인증서(CoC)가 발급되어 콜롬비아 산업통상청(SIC)에 공식 등록되었으며, 현재 여러 건의 신청이 추가로 접수되어 검토 중입니다.
DEKRA 칠레(ONAC 인증 기관)와 DEKRA 중국(RETILAP/RETIQ 제도의 주요 사용자) 간의 협업도 양측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DEKRA 칠레는 RETIE(전기설비 규정) 및 RETILAP(조명기기 규정)의 개정 규정에 맞춰 인증 범위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2025년 3분기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첫 인증서 발급은 DEKRA의 중남미(LATAM) 인증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며, 잠재력이 큰 이 지역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